제270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6월 19일(목)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청년지식놀이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
- 6.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산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 9.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경산시백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11.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청년지식놀이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7.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8. 경산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9.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0. 경산시백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11.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2.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행정사회위원회 4년차 상임위원회가 오늘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박순득 위원님, 양재영 위원님, 이동욱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권중석 위원님, 김화선 부위원장 저를 포함하여 7분 정말 4년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12건 안건이 올라왔는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현안 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0건과 일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산청년지식놀이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
회의에 앞서 우리 행정사회위원회 4년차 상임위원회가 오늘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박순득 위원님, 양재영 위원님, 이동욱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권중석 위원님, 김화선 부위원장 저를 포함하여 7분 정말 4년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12건 안건이 올라왔는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현안 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0건과 일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산청년지식놀이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
○위원장 전봉근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청년지식놀이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남수입니다.
28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조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8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조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청년지식놀이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국 소관)(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곽나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곽나영입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검토보고서
경산시 청년지식놀이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기획조정국 소관)(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토론을 위해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토론을 위해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개정안을 보면 3회 이상 연임만 제한하고 있고 특정인이 연속 3회를 채운 후 한기수만 해촉되면, 예를 들어 A라는 분이 3번 연임을 하고 있는데 연임을 못하니까 한번 쉬었다가 또 올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도병환 가능합니다. 연임은.
○기획예산과장 도병환 3회 이상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2회까지만 할 수 있고 1번 쉬었다가 그다음에 다시 위촉될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병환 예, 한번 연임하게 되면 영원히.
○기획예산과장 도병환 다른 분이 들어오시면 연임되거나 그러면 최소한 6년은 못 들어온다든지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 취지는 여기 위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의견이나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기 때문에 아예 못 들어오게 막기 위한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양재영 위원 그리고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면 서면 회의는 예외적인 운영 방식인만큼 안건의 내용이 단순, 경미한 경우 이렇게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순, 경미한 경우의 기준은 어떻게 둡니까?
○기획예산과장 도병환 그것은 아마 위원회 위원장께서 큰 판단을 하셔야 하지 싶은데 예를 들어 이미 위원회에 어떤 의결이 있었거나 변경이 되거나 단순 변경이 된다면, 어떤 사업을 하려다가 포기해서 안 한다든지 어차피 안 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것을.
○기획예산과장 도병환 예.
○양재영 위원 그러니까 단순 경미한 사항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이 특별하게 없고 주관적인 사항을 이렇게 하면 대면 회의를 기피하고 오히려 서면 회의를 대체하는 것을 문서로 못 박아 두는 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도병환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가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그것이 원칙이고 혹시라도 단순 경미하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경미의 판단 기준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그것은 사안별로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상의하셔서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재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단순 경미한 사항이라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이다. 이 부분이 잘못하면 위원회가 서면 회의로 대체되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운영과정에, 조례에 이렇게 넣어 놓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대면 회의가 목표면 그냥 대면 회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서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위원님 그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업무 추진에 좀 더 질적 개선을 하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부에서 단독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그쪽 의견도 들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회를 거치면서 집행부의 의사결정을 정당화 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대면 회의가 기본인데 굳이 서면 회의로 하고자 하는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양재영 위원 검토보고서처럼 저도 같이 우려하는 것이 서면 심의가 남용되지 않도록 적정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을 과장이, 팀장이 컨트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위원장이 서면 회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인데 서면 회의를 하겠다고 하면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모든 것이 상식선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을 한쪽에서 악용을 한다고 하면 상대는 무조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상식선에서 해결되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상식이 통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요즘 상식이 워낙 안 통해서. 모든 위원회가 상식선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예, 알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방금 양재영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위원회를 해촉하고 두 번 연임을 하고 나면 세 번째가 안 되니 해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위촉되려면 그 기간이 언제까지 지나야만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도병환 그런 규정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별도로 추가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병환 145개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병환 위촉으로 할 것 같으면 해당은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도병환 그런데 여기 단서 조항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말하는 것이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그대로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병환 대상이 안 된다기 보다는 법률이나 조례에서 정해서 하는 것들은 이쪽에서 따로 제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순득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은 3개 위원회를 같이 할 수 없는데 일반인들은 못하고 의원들은 지금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습니까? 거기도 3개가 해당 되냐는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도병환 당연직은 아닙니다. 위촉직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병환 위원님들은 당연직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헤아려 보지는 않았는데.
○박순득 위원 혹여나 3개 이상 위원회 구성에 해당이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의회 의원이 이 조례 규정에 합법한지 안 한지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도병환 이번에 들어가는 것이라서 저희가 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부분은 상위 법률이나 조례에서 따로 풀어놓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고 예를 들어 일반 시민들이 위촉을 함에 있어서 위원회에서 3개 이상 못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의원들도 따라야 할 것 같은데. 145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원들이 5개, 6개씩 위원회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위촉직으로 할 것인지 당연직으로 할 것인지 검토를 해서 조례에 위배 안 되도록 잘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위원회가 해촉하고 다음 위촉이 되려면 기간이 명시된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경산시 관내를 보면 마을 읍면동을 보면 이장이나 통장이나 이런 직들도 마찬가지로, 3회 이상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6년인가 기간이 정해져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이나 한달 정도 자리의 직을 내려놓고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도병환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것을 적용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박순득 위원 아니 이것이나 저것이나 제가 말씀드릴 것인데 이 조례를 명문화하고 규정을 제대로 하려면 위원으로 해촉되고 난 후 조례 한줄이라도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권익위를 떠나서. 해촉되고 나면 기간을,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으로 한 임기 정도는, 예를 들어 위촉되고 나면 2년, 3년은 하지 않습니까? 한 임기는 쉬고 난 후 다음에 위촉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이런 분야에서 몇 개월, 며칠 쉬고 있다가 그러면 연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지자면.
○기획예산과장 도병환 날짜상의 공백은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은 연임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순득 위원 그러니까 현재 각 읍면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통장이나 이장들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통장이나 이장직을 3회 했고 오늘로 끝이 났다면 일주일이나 한달도 안 쉬고, 쉬고 난 후 다시 위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들이 위원회에 포함되는 개수가 당연직으로 정리할 것인지 위촉직으로 할 것인지 위원회가 복수로 많이 참여를 해야 하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해봐 주시고 둘째는 이 위원회에서 위원회나 이통장이나 똑같습니다. 결국 한번 그 직을 내려놓고 나면 기간이 만료되어서 다시 위촉할 때는 그래도 한 임기 정도는 쉬었다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참고하셔서 앞으로 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지 검토해봐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병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국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회 의원들이 6월 30일부로 끝나는 분도 있고 당선 되어서 연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위촉을 받은 것이 예를 들어 내년 6월까지라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그것은 좀 전에 박순득 위원님이.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당연직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어떤 명시를 해서 시의원님 몇 명이 있어야 한다는 개별 조례에 따라 임명되고 위촉되는 그 위원회는 해당되지만 일반인 사인의 자격으로 되셨다면 관계 없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예.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의원의 자격이 아닌 것이라면 수당은 받으시겠지요.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개별 조례에 의원님이 말 그대로 당연직을 했는지 사인으로 위촉한 것인지는 개별 위원회를 일일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6월 30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연임하는 사람이 있는데 위촉을 받은 것이 내년 6월 30일까지 위촉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위촉장을 그렇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의원님 자격으로 한다면 당연히 임기 종료할 때 위원회도 임기가 종료되는 것이고 사인이면 향후 1년 남았으면 1년까지 자격이 유지됩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예.
○위원장 전봉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청년지식놀이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청년지식놀이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성철 맞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성철 대관료 수익은 7층 다목적 체육관만 해당 됩니다. 2025년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총 77번의 대관이 있었는데 수입은 800만원 정도였고 이렇게 했을 때 냉난방비와 부대시설 사용료로 했을 때 약 316만원 정도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양재영 위원 316만원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수익을 해보면.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요금을 낮추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그러면 낮추는 만큼 우리 세금이 더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1회 요금이라는 것은 대관이 예를 들어 음향, 조명 시설 통합 요금을 2만원으로 하면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야간 4시간, 1일은 12시간 이렇게 시간 단위가 있는데 그러면 하루종일 사용하는 사람도 2만원이고 1시간 사용하는 사람, 4시간 사용하는 사람도 2만원이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성철 예.
○미래전략과장 신성철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서 시간당으로 나누었는데 조명이나 빔이나 음향은 시간으로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여 다른 유사 기관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성철 시간당 2만원에서 5000원으로 낮췄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성철 청년지식놀이터는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건축된 건물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 개념과 공공체육시설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매년 위탁운영비를 6억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낮추게 된 이유는 청년들이 대관을 할 때 부담없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청년들의 활성화를 높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사실 24년도 당시에 사용 요금을 부과할 때 시민회관 소강당을 기준으로 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비싸다는 시민들의 반응도 있었고 저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에어컨을 1시간 사용했을 때 2만원 정도는 과하다는 것이 있어서 이번에 실질적인 기준에 맞고 주변의 임당유적전시관 이런 곳과 맞추어서 새로 조정했습니다.
○양재영 위원 제가 볼 때 여기에 대한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예를 들어 다른 건물을 비교할 수는 있지만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금을 계속 낮춰나가는 것은 오히려 세금 비율이 올라가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심도있게 고민하고 해야 하는데 집행부의 자의적, 정무적 판단으로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산출 근거도 없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성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냉난방기가 총 6대가 있고 1시간 전력 소모량과 이런 것들을 계산해 봤고 또 바로 옆에 있는 임당유적전시관 기준과도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요금제를 저희가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수입도 청년지식놀이터가 24년 7월부터 시작되었지만 매년 이용하는 고객도 많아지고 하다보니 사실 수익이 월평균 800만원에서 현재 1060만원까지 올랐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낮춰줬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제가 공공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설득하려고 하면 산출 방식이나 또는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득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성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성철 예.
○미래전략과장 신성철 일반인들은 여기에서, 청년들이 여기에서 할인이 좀 더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성철 경산시 거주자와 대학생들은 관내 기준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관외 기준을 적용합니다. 대관만큼은 청년과 구분이 없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성철 다목적 체육시설은 구분이 없고 나머지 1층에서 6층까지는 청년들에게 요금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권중석 위원 압량에 대해 양재영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셔지만 청년들이 이용하는 것은, 물론 건물 자체가 청년들을 위한 건물이다보니 저렴하게 하는 것은 인정되는데 인근에 사시는 압량분들 말을 들어보면 그렇게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일반인들이 이용하면 다른 곳보다 상당히 비싸다는 말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관내, 관외 표시가 청년과 일반인의, 예를 들어 관내는 청년이면 1일 9시부터 21시가 8만원이고 이것은 청년이라는 말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성철 아닙니다. 이 대관료는 청년과 일반인 구분없이 똑같이 가고 관내 관외만 구분됩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성철 5층을 보면 필라테스나 체력단련실은 청년 요금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에서 하는데 요금이 비싸다는 의견은 아마 체육시설, 요가나 필라테스나 체력단련실 요금보고 말씀하시는데 당초에는 요금을 저렴하게 했었는데 주변 동종의 상권, 운영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 일반 시민들의 운영하는 스포츠 시설과 유사하게 유사하게 맞추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보다 조금더 저렴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성철 처음에는 쌌었는데 주변에 스포츠 체력 시설 운영하는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같은 데 너무 저렴하니까 이쪽으로 많이 모여드니까. 그래서 요금을 작년인가 인상을 했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성철 그것도 일반들 기준으로 그렇고 청년들은 좀 저렴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성철 청년센터 말씀하시는 것인데 청년센터가 올해 3월에 시작하다 보니 예산이 많이 없어서 센터장님은 비상근으로 기준으로 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센터장님이 월 170만원 받는 것은 일주일에 2번 출근으로 계약된 상태입니다. 한달에 8번 출근하고 그렇기 때문에 170만원으로 저렴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성철 예.
○미래전략과장 신성철 청년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이 3분이 계신데 청년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출장도 필요하고 회의도 필요해서 3분의 사용하는 몫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성철 예, 1년 기준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성철 개개인이 아니라 3분이 같이 쓰는 몫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성철 맞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재영 위원 청년지식놀이터에서 센터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청년센터 것을 질의해도 되지요? 아까 청년지식놀이터 건만 하다가 청년센터로 자동으로 넘어가서 청년센터 질의를 해도 되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양재영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청년센터에 관심이 많고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년센터가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청년 기본 조례에서 기준을 두고 있어서 설치를 하고 예산 지원을 할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가 늦게 올라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청년센터설립을 하기 전에 이 조례안이 올라와야 우리가 검토하고 센터 설립을 어떻게 할지 위원들이 좀 더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센터 설립 다 하고 나서 비용이 올라오는 것이 순서가 안 맞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과장님 이것을 직영하지 않고 입찰을 통해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센터장이 급여가 17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주 2회 근무한다면 센터가 똑바로 운영 되겠습니까? 경산 청년센터는 주변 시군에 비하면 후발주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센터장이 일주일에 두 번 근무하는데 후발주자가 어떻게 잘되어 있는 시의 청년센터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2명의 근무하는 직원도 약 280만원, 240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청년센터를 올바르게 성장시키려면 경력직을 사용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야 하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급여 처우가 이런데. 어떻게 청년센터가 바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센터장도 일주일에 두 번밖에 근무하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같이 위원회와 의논하여 청년센터가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처우개선부터 처음부터 의논하고 가야 합니다. 이것은 청년센터를 너무 허울만 청년센터로 내세운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성철 청년센터가 후발주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도내 11번째로 청년센터가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19일에 본격적으로 발족했고 오늘 3개월째입니다. 처음부터 충분한 인력을 가지고 청년센터를 출범하려고 했지만 1년에 위탁운영비 2억을 가지고 인건비가 1억 나가고 운영비가 4000만원, 프로그램비가 6000만원 정도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청년센터가 센터장님이 비상근으로 하지만 그분은 매일 출근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 우리가 시비로 2억 말고도 도비 청년뉴딜사업이라 하여 7000만원을 했고 전액 국비사업으로 2800만원을 지역특화 청년사업으로 그분들이 해서 국비를 전액 2800만원 따왔습니다. 그 중에는 물론 운영비도 있고 일부 인건비도 있습니다. 그분들뿐만 아니라 저희 시에서도 미래청년팀에서도 함께 노력하니까 청년사업이 지금까지 3개월이지만 많은 것들을 해냈고 내년부터는 그분들도 인력 충원 계획이 있습니다. 사업을 확장하면 그에 걸맞게 인력도 충원해서 경산시가 청년의 도시 위상에 맞게 청년센터도 같이 나갈 것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적 구조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제도적 기반에 대해 묻겠습니다. 과장님 인근 대구시 수성구, 동구, 북구 등 청년 기본 조례를 보면 대부분 청년센터의 기능에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미래전략과장 신성철 예.
○양재영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조례에는 없습니까? 타 지자체들이 조례에 굳이 상담 및 자립지원 근거를 명시해 두는 것은 대부분의 청년센터에서 운영 중인 청년 도전 지원 사업 같은 대형 공모 사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에 명확한 사업 근거가 있어야 공모사업의 점수에서도 유리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끌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에 대한 조례가 문구에 담겨있는데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방금 2800만원을 도지원 사업으로 따왔다고 하셨는데 센터장이나 직원이 그정도 역량이 안 되면, 이것은 전체 국가공모사업을 우리가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처우가 이러면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청년 도전 지원사업을, 국가공모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유치해낼까에 대한 고민을 하겠습니까? 국가공모사업을 유치해서 경산시의 재정부담감도 줄이고 또는 청년들을 위하고 청년센터가 똑바로 서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청년센터 성장을 막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성철 제가 그전에 지역 특화 청년 사업에 2800만원을 따왔다고 했는데 그것이 국가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3분이 노력해서 사업을 따냈습니다. 경북 청년 CEO 협회에서 이것을 위탁줬지만 그분들이 인력을 뽑을 때는 다 경력직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못지않게 경산시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사업들과 성공적으로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인근 대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그것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과장님. 요즘 MZ세대들과 상담을 해보십시오. 직원들이 굉장히 큰 감정 노동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처우가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 언제 그만둘지 모릅니다. 센터장이 의욕을 가지고 아주 적은 급여로 경력직을 썼다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이 언제까지 견디겠습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청년들의 든든한 보금자리가 됩니다. 경산이 가까운 대구나 다른 지역에 유능한 청년들을 뺏기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과장님.
○미래전략과장 신성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청년지식놀이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청년지식놀이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작년에 비해 2만 4000여㎡가 늘었습니다. 용도 지역별로 말씀드리면 주거지역이 1만 5000㎡ 정도 줄어들고 상업지역이 309㎡ 줄었고 공업지역이 622㎡가 늘었습니다. 많이 늘어난 것이 녹지 지역으로 4만㎡ 늘었습니다. 그래서 증감 표시하면 2만 4000㎡ 늘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전체적으로 이것까지는 다 못했는데 아무래도 와촌 쪽이 지식산업지구 때문에 공업지역이 늘었습니다. 녹지 지역이 개발이 더 되어서 늘지 않았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늘었는데 아마 그쪽 지역이 일반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그 부분에 부과 면적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판단합니다. 개발이 안 된 경우 같으면 별 부과가 영향이 없는데 개발되었기 때문에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결국 녹지지역 전체 면적은 개발 안 된 부분은 그대로 있겠지만 개발이 됐다고 하여 녹지지역이 다른 지역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녹지 지역이 개발됨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녹지지역쪽에 부과되는 부분이 많다, 많이 늘었다. 저희들은 외부지역에, 외곽지역에 개발사업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그것까지는 저희가 자료를 도시과를 통하여 챙겨보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도시과 소관입니다. 그 자료를 받아서 세무과에서 고시를 합니다.
○박순득 위원 고시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와촌에 변화가 공업지역은 지식산단이 생기니까 당연히 공업지역이 많이 늘어나겠지요. 그런데 기획조정국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참고로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와촌면 소재지가 지역이 애매하게 지정되어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와촌면 소재지에 사업을 하나 하려고 도로점용을 받으려고 하면 기준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은 도시 지역도 아니고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그 와촌면 소재지는 사업장을 하나 하려면 시내도로 가감차선을 받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다른 곳은 인도 블럭이 설치되어 있으면 진출입 허가만 받으면 되는데 와촌면 소재지는 가감차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주유소가 2개 있는데 주유소에 공사를 하려고 하면 진출입 허가가 아니라 가감차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기본 국도 913호선이 좁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박순득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도시 지역과 도시 지역 안에는 접도 구역도 폐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소재지 안에 인도 블럭이 설치되어 있으면 도시 지역에 준하는 행정이 뒤따라야 하는데 거기는 도시지역이 형성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도로와 똑같은 그런 행정을 적용해서 도시 지역 안에 인도 블록을 설치해놓고 공사하려고 하면 가감차선을 받으라고 하면, 공사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어느 과에서 그러는 것입니까?
○박순득 위원 어느 과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허가과에서 말하면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도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도록 지역을 잘 좀 챙겨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서면으로 의원님 임기 끝나기 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할 수 있도록 도에 협의를 받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와촌면에도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사업장을 할 때 편리하게 할 수 있지. 진출입 허가받는데 도에 승인을 받고 가감차선 받으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참고 부탁 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 전체적으로 국장님께 질의 하실분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산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9.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산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9.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전봉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입니다.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의안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의안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국 소관)(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곽나영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소관)(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순환 아닙니다. 홈페이지에 계속 올립니다.
○총무과장 최순환 예, 올려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잘 알겠습니다. 제가 시청 홈페이지를 보니 다른 부서는 올라와 있는데 총무과는 홈페이지에 올린 것을 제가 발견 못 했고 시보에만 올려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시보에 올려져 있으면 시민들이 찾아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순환 그건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최순환 중앙 부처의 시책이나 정부가 바뀌면서 조직이 바뀐 것도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바뀌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8년간 의정 활동을 하면서 현시점에서는 우리 국에 어느 과가 들어가 있는지 명칭이 계속 바뀌어서 다 모를 것 같습니다. 이것도 겨우 인식해서 머리에 넣었는데 또 바뀌면 너무 과가 자주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문화국을 복지정책국으로 바꾸고 시민소통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바꾸고 미래전략과를 신성장산업과로 바꾸고 평생학습과를 교육도시과로 바꾸고 이렇게 한다고 하여 시 행정에 큰 도움이 됩니까?
○총무과장 최순환 조직개편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실정에 맞게끔 한다고 당시에는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업무환경이나 여건이 바뀌어서 이 조직 명칭이 현재 미흡하다는 여론도 있어서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업무를 조정하고 합리적으로, 총괄적으로 하고자 명칭도 바꾸었습니다.
○총무과장 최순환 2년 정도.
○박순득 위원 2년도 채 되지 않았지요? 기존의 틀을 남겨놓고 과를 증설하고 국을 한다는 것은 이해되는데 굳이 행정지원국을 교육문화국으로 하고 복지문화국을 교육문화국으로 하고. 이게 경산시 행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의 생각도 해 주셔야지요. 너무 혼돈이 와서 앞으로 업무를 보려면 어느 과에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순환 그 부분은 우리가 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가장 중심은 복지문화국인데 복지문화국은 과가 6개 있는 상태에서 문화와 체육이 상대적으로 일이 과중되고 많습니다. 문화, 교육쪽으로 하다 보니 행정지원국에 있는 평생학습과를 그쪽으로 하고 최근 청년 업무가 중요시 되고 있으니 청년정책을 신설하여 교육문화국으로 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는 경산시가 대학이 13개 있으니 그런 도시에 걸맞게, 물론 평생학습과 업무도 하고 있지만 기획예산과에서 대학팀을 다시 이관하면서 도시에 걸맞게 교육도시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총무과장 최순환 교육도시과는 평생학습과 하고.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예.
○총무과장 최순환 교육과 문화와 체육진흥과 그리고 신설되는 청년정책과.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물사업 본부가 3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조직개편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주기가 타시군을 보면 3년 주기로 하고 있고 저희들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는 이유가 연말 12월에 기준 인건비가 56명 증원되었습니다. 증원된 상태에서 통합돌봄을 3월에 정원을 일부 쓰고 41명을 정원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 복지문화국에 그 부분이 비대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순수히 복지국만, 경주나 안동은 복지국만 순수하게 있습니다. 저희 시가 본청 안에 5개의 국만 있는데 안동, 경주를 보면 7개 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이 결코 많지 않고 문화 체육 그 부분과 행정지원국에 있는 평생학습과를 교육도시과, 저희가 13개 대학이 있고 도시 브랜드 이미지 차원에서 명칭을 변경하여 넣었고 청년정책과를 신설하여 그쪽으로 넣고 합니다. 조직개편이 40명 정원을 조정하는데 연말에 정년 퇴직을 감안하여 6월에 90명 시험 요구를 했습니다. 10월에 그사람들이 시험치고 발령을 내야 하는데 정원을 조정 못하면 대기를 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소규모로 일부 팀과 계속 하기는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2개 팀만 늘어납니다. 2개 팀은 이관해서.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저희들 과가 신설하는 청년정책과, 시민소통담당관실이 홍보담당관. 부서별로 명칭 의견도 받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시군의 조직개편 흐름이나 신성장산업과 같은 경우도 저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이나 흐름에 따라 미래전략과에서 그런 식으로 과 명칭을 바꾸고 3개 과가 바뀌고 팀은 신설됩니다.
○박순득 위원 아무쪼록 모든 과 명칭을 바꾸거나 국을 신설하는 것 다 좋습니다. 좋은데 시민들이나 모두가 혼돈이 안 오도록 잘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만 명칭을 바꾼다하여 시의 정책들이 월등히 나아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기존에 있는 틀에서 청년정책과를 집어넣든지 소관을 분리해도 충분히 될텐데도 불구하고 국부터 시작해서 과를 이렇게 많이 변경하니 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대로 다음부터 과 명칭 변경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순환 41명에 대해 기준인건비가 행안부에서 책정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김정숙 위원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41명이 늘어나면 재원이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궁금할 것이고 41명이 늘어나면 시민이 체감했을 때 어떠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가 궁금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인력이 이렇게 늘어나니 우리가 민원을 보러갔을 때 이만큼 혜택이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순환 조직이 개편되면 해당 부서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연구를 잘하고 철저한 대민의식이나 무리없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순환 행안부에 매년 기준 인력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됐다가 작년 연말에 56명의 인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 속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 초에 통합돌봄 15명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 41명이 있어서 이번에 그 인력으로, 그 전에 사실 조직개편 필요성은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41명 들어올 때 기구도 확대하고 일부 정원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41명을 단순하게 조직을 안 건드리고 부서 정원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을 41명을 한 부서에 넣으면 행정 효율이 떨어지고 행정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41명이 이런 식으로 늘어나면 통상적으로 일부분 조직 개편를 전례적으로 해왔습니다. 41명에 대해서 25명 정도는 조직 개편하는데 투입된다고 보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인건비를, 만약에 우리가 조직개편이 부결되고 정원 조정을 못하면 연말되면 행안부에서 기준 인건비 증원을 조정합니다. 안 쓰고 있으면 타 시군으로 돌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총무과장 최순환 반납해야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다는 아니라도 일부를 가져갑니다.
○총무과장 최순환 반영이 안 되면 일부를 행안부에 반납해야 합니다.
○총무과장 최순환 늘어나면 기존 국이 업무가 과중한 편이었는데 세분화하여 전문화 시키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면 시민에게 효과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최순환 청년정책과는 경산시가 청년인구가 많이 있어서 청년정책에 대한 전문 부서가 필요했습니다. 청년 업무가 지금 미래전략과에도 있고 주택과에도 있어서 이원화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부서에 업무를 일원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그 속에 인구정책이나 외국인 근로자도 청년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과를 만들고자 청년정책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총무과장 최순환 인구정책이 예전에는 기획예산과에 있다가 보건소로 갔었는데 다시 청년정책과로.
○총무과장 최순환 외국인은 한 2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총무과장 최순환 이것은 외국인 등록된 수가 현재 2만 2000명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청년정책과 안에 외국인과 인구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내가 외국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경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2만명 저는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산시에서 외국인에 대한, 어느 부서가 담당하는지 외국인이 알 수 있겠습니까? 청년정책과 안에 팀이 물론 생기겠지요. 생기면 청년 위주로 정책을 했지만 실제로 업무적으로 보면 청년보다 3분의 1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순환 4개의 팀입니다.
○총무과장 최순환 청년정책과 속에.
○위원장 전봉근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이 부서 명칭이 청년정책과 하면 밖에서 청년들이 볼 때는 청년을 위해서 과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대신 외국인 근로자들이 볼 때는 시에서 외국인에 대해서 예우해 주는 부서나, 어디로 찾아가야 할지 그런 것이 우리 시에서는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순환 위원장님께서 과가 있지만 과 속에 팀이 4개 팀이 있는데 4개 팀을 아우를 수 있는 명칭으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냐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 명칭이 너무 길면 시민들이나 조직을 봤을 때.
○위원장 전봉근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글자 몇자 더 길어진다고 부서가, 과가 길어진다고 하면. 예를 들어 나이든 사람이 찾아올 때 막말로 공무원들만 아는 용어로 하면 어떻게 찾아옵니까? 한두자 더 들어가더라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 명칭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순환 되면 외국인 공동체팀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외국인 전담부서, 부서라면 과 단위지만 팀도 부서 업무를 할 수 있으니.
○총무과장 최순환 대학생도 해당 될 수 있고.
○위원장 전봉근 투표권을 가진 18세 이상을 청년이라고 하는데 고등학생, 대학생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아니면 직장인 근로자 그정도인데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 우리 시에 있든지 아니면 타지로 가는 것이 추세인데 과연 우리 시에서 청년 정책을 어떻게 해서 청년들을 데려올 것인지 그런 정책과 구상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명칭은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업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름을 타이틀에 맞게 나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다 질의를 했는데 교육도시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이 있어서 교육도시라고 합니까? 왜 교육도시로 명칭을 바꾸었습니까?
○총무과장 최순환 근본적으로 경산에 13개 대학이 있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도 있고 하여 교육도시과로 명칭을 하였습니다.
○총무과장 최순환 대학교를 보면 중앙 정부와 도와 시와 대학이 4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하고 있는 사업이 크게는 글로컬 사업도 있고 최근에는.
○위원장 전봉근 대학만 좋지 우리 시에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학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시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글로컬사업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자기들 사업이지 우리 시에서 돈을 주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순환 수혜 대상이 경산시민이고.
○위원장 전봉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교육도시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현재 고등학교가 좋은 것이 있습니까? 중학교 되면 대구나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교육도시라고 하면 학생들이 머무를 수 있는 것이, 중고등학생들의 학교가 있는 곳이 교육도시이지. 명칭은 바꿨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명칭이 교육도시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생학습과를 교육도시로 바꿧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최순환 예.
○위원장 전봉근 제가 과 명칭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경산시가 과의 명칭을 바꾸면 그에 걸맞는 부서의 업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칭만 바꾸고 아까 지적을 했지만 평생학습과를 교육도시과로 한들 업무는 어떻게 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교육도시 업무를 정부에서 떼서 이 업무를 해보라고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순환 똑같지만 과 명칭을 바꾸면서 각 팀별로 교육 정책이나 대학 협력이나 변경된 팀에서 그 과의 특성에 맞게 업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순환 당초에 시민소통담당관으로 했는데 기능이 뭐냐면 언론 대응과 미디어쪽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보니 시민소통과는 거리가 있다 하여 홍보담당관으로 고유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타시군의 사례를 보면 홍보 담당관으로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었고 우리도 언론 대응이나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최순환 시의 정책이나 홍보도 하고.
○위원장 전봉근 저는 개인적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홍보라는 것은 단순하게 시를 홍보하거나 특정인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담당이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총무과장 최순환 저는 시민과의 소통은 전 부서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부서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소통이 잘 되어야 원하시는 민원이 적극적으로 해결이 잘되고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이 잘 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말씀은 맞는데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홍보담당관으로 바꾸면 방금 박순득 말씀처럼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이라고 하면 우리 시가 시민과 소통을 하려고 하는가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홍보담당관이라 하면 홍보가 과연 무엇인지 일반 시민들은 바로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본 위원이 심의하기에 앞서 집행부의 재정 취지를 명확히 듣고 싶습니다. 경산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조례를 추진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과 핵심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문해근 경산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타시군보다 적은 학생 수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타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입시컨설팅 행사 같은 경우에도 전문 컨설팅 한 사람을 강사로 모셔와서 학부모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학생들에게 학교에 관한 사항은 교육지원청에서도 하고 있지만 관련법 같은 것도 보면 지방자치단체도 관련 사항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면 가장 큰 지원을 원하는 내용이 지금은 입시나 각종 초중부터 시작하여 진로를 선택하는데 어떤 정보 제공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정부를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유튜브나 이 정도밖에 없는데 사실 유튜브 같은 것도 보면 수동적으로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고 궁금한 사항이나 정보를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이런 진로진학 교육 조례같은 것도 하고 진로진학센터도 경산시에서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 시군에 조사를 해보니 저희와 인구 규모가 비슷하고 학생 수가 있는 시군에는 이미 진행하고 있는 시군도 있고 진행하려고 하는 시군도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시다시피 중3과 고2, 고3은 겨울방학이 입시나 각종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정보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겨울방학이 길이도 하지만 신학기를 가면 본인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학교에 들어가면 진로 과목도 선택해야지 그 진로에 대해서 뚜렷하게 기준을 잡고 갈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요새는 워낙 진로나 입시의 범위가 넓고 다양해서 그런 정보를 구체적이고 세분화 되고 일대일 학생들에게 보편적으로 하는 것보다 한사람 한사람에게 집중해서 정보 제공을 해 주는 것도 저희가 학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한 복지이고 그 학생들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에 대한 복지 제공이라 생각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재영 위원 학부모들의 교육열과 민원을 적극 챙기려는 집행부의 고민과 배경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행정은 반드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제출하신 조례안의 제정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이 진로교육법 맞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문해근 예, 맞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문해근 진로 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장애인, 저소득층 가정학생, 학교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자 대상으로 진로 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1항에는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상위법의 원래 취지는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발굴할 수 있도록 돕는 진로 교육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 법령에는 진로라고만 명시되어 있는 것을 조례안의 명칭부터 사업 범위까지 상위법 취지를 다소 벗어나 입시설명이나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같은 진학능력까지 확대해서 담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문해근 그것은 저희들이 진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러 정보제공도 진로 교육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재영 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의 근거 법령인 진로교육법은 지자체의 책무를 주로 진로교육 및 진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금방 말씀하셨듯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이번 조례안에는 대학입시 상담이나 맞춤형 컨설팅 같은 진학지도 영역까지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문해근 진로진학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런 업무도 하지만 진로진학센터에서 진로진학 체험의 기회를 가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가 운영하면서 할 수.
○양재영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로 교육이나 진로 체험의 기회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 법을 벗어나 진학까지 말하는 것이고 지방교육 자치법에 따르면 대학입시나 학업, 컨설팅 같은 전문적인 진학지도는 오랜 기간 관련 데이터 노하우를 축적해온 일선 학계와 교육 당국의 고유 영역에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산시가 센터를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맞냐는 취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문해근 저희들도 센터를 운영하면서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현직 교사들.
○양재영 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보고 있는 것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은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났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교육자치법 20조 6호는 무엇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문해근 죄송합니다.
○양재영 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조 6호는 교육 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운영에 대한 사항은 교육감의 고유 관장사무입니다. 이에 직결되는바 경산시가 이를 조례로 명문화하여 직접 수행 운영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 독립과 취지를 고려할 때 교육 당국과 되어야 하는데 교육당국과의 충분한 조율 및 역할 분담이 되어야 하는데 이 조례를 만들기전에 교육당국과 조율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문해근 일단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 관련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정보로 받았고 관련하여 운영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항들을 교육지원청에 저희들이 여쭤보기도 했습니다.
○양재영 위원 했는데 진학지도도 된다고 하던가요?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보면 교육 학위에 관한 사무는 기초지자체가 아닌 광역지자체의 사무이며 동법 제18조 1항에 따라 그 집행 권한은 도지사가 아닌 경상북도 교육감에게 전속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하는 것은 진로에 대한 것을 벗어나서 진학까지 지자체가 사무를 해야 할 이유를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문해근 이것은 저희들이 진학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진학이 아니고 내 진로를 학교가 학년이 높아가면.
○평생학습과장 문해근 저희들은 교과, 아까 말씀하신 교육 과정의 운영에 대한 사항보다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지.
○양재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진학지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교육당국과 협조가 되어 있는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정 서비스를 하기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못하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꼼꼼히 짚어보는 이유는, 과장님 질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산 학생들에게 최고의 입시서비스를 주려는 과장님과 부서의 진정성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러나 더 지혜롭고 효율적인 길이 있다면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관내에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운영중인 경북진학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문해근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가 막대한 세금을 들여 별도의 센터를 만들려 하지 말고 이미 운영중인 교육청 인프라와 손을 잡고 협력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산시는 홍보와 행정을 연계해 주고 교육청은 검증된 입시 전문성을 제공한다면 시비도 아끼고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문해근 저희들도 당초 도 도 교육정보지원센터에 이런 업무를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말 그대로 입시, 선생님 일대일, 입시 수능 관련하여 컨설팅을 하고 그리고 그곳은 선생님과 예약을 해서 저녁에만 운영을 해 줍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여러 정보를 접하기에는 관련하여 시간도 없고 안 맞아서 저희가 상시근무하는 그런 진로 관련하여.
○양재영 위원 저희도 알아보겠습니다. 조례안의 통과만 급급해 하지 마시고. 저는 이번에 선거 과정을 통해서 지켜보면 경산시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고 자주 하십니다. 우리 기초 지자체가 어떻게 교육을 책임지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지방의원들 또는 기초의원들, 광역의원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또 경북교육감의 고유권한까지 우리가 넘어서서는 될 일이 아니고 도의원들이 적극 협조하여 아이들을 위한 서비스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또 그것이 시장님께서 도의원이 하지 내가 할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경산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단체장과 시의원과 도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하여 아이들의 교육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좀 더 심도 깊은 의견, 청취, 조율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문해근 관련하여 중고등 분야에 교직 경력 최소 5년 이상, 진로 진학 상담 분야 관련 전문 분야에 있는 분을 저희들이 입시상담 전문경력직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문해근 다는 할 수 없고 학생 대비. 평상시에는 상시 근무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분들은 청소년 관련하여 진로체험 사업들도 하고 1대1은 관련하여 전문상담 해 주는 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일대일로 학생들과 매칭하여 상담해 주는 그런 사업도 합니다.
○평생학습과장 문해근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이런 분들과 지원 오시는 선생님들 계시거든요? 진로 관련 학교선생님들.
○평생학습과장 문해근 9000만원은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여름방학쯤 되면 진로에 대한 고민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행사를 일대일 부스 설치를 하고 전문강사 초빙하고. 행사, 일대일 컨설팅을 순서적으로 저희들이 모집하는 행사를 말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상시적으로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수시로 오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정보 제공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문해근 그 분들은 이분들이 근무를 안 할 때. 계약직은 근무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문해근 이 9000만원 속에 그분들이 매일 정해진 날에 평일에 와서 하는 것이 9000만원이 아니고 그 선생님이 오시는 것은 평일에 와서 예약을 하고 일대일 매칭해서 오면 선생님들이 상담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문해근 그렇습니다. 상담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왜냐면 선생님들은 근무시간 이외에 여기를 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타시군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중석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타시군이 한다고 다 따라갈 수는 없고. 아까 양재영 위원님도 말씀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자리를 마련해서 6급 상당, 8급 상당 두자리를 마련하여 전액 시비로 하는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진학 진로 조례를 만드는 것인지 의심이 안 갈 수 없고. 실제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냐에 따라 비용이 1년에 연간 3억 가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구축같이 다른 것은 그렇다쳐도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행사 한번 하는데 얼마나, 물론 신청을 받아서 일대일로 맞춤형 컨설팅을 한다고 하지만 9000만원이고 이것은 얼핏보면 자리마련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고. 퇴직한 선생님이 얼마나 전문적일지 그런 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시비를 3억이나 들여서 중학생, 고등학생을. 물론 진로 중요한데 얼핏보면 선심성으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례로 만들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과연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지 걱정이 많습니다. 비용이 조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년에 3억이면 한달에 2500만원 이상씩 계속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얼핏보면 선심성은 아닌가 충분히 시민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문해근 진학과 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진로는 제가 원하는 나의 미래, 내가 원하는 미래를 위해서 내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거기에 어떤 미래를 가지느냐 그 미래에 무엇이 있는지 그 미래가 나의, 내 개인의 캐릭터와 맞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진로이고 진학은 말 그대로 어떤 학교에 가기 위해서 거기에 맞춤으로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것이 진학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과장 문해근 센터에서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시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평생학습과장 문해근 일대일 상담하면 학생들이 학교를 마치고 오면 한 학생을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상담해 주다 보면 1시간 정도는 그냥 지나갑니다. 오면 하루에 3명에서 4명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문해근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평생학습과장 문해근 이분들이 거기에서 계속 상담을.
○양재영 위원 보면 진학에 핵심이 맞춰져 있고 우리가 진학을 상담하시는 분들을 보면 각 학교에 5%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진로에 대한 고민들은 아직도 학생들이 늘 획일적인 수업을 하다 보니 내가 무엇을 하면 행복할지를 찾기가 힘듭니다. 내 안의 적성을 찾기가 힘듭니다.
○평생학습과장 문해근 그것이 진로라고 생각합니다.
○양재영 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진로교육입니다. 우리 지자체가 핵심적으로 해야 할 문제가 진로 교육입니다. 진로체험이고. 그리고 5%의 관계된 학생들이나 학부모는 여기에 상담하지 않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유명 학원의 컨설팅이나 여기에 컨설턴트들이 있어서 이 센터에서 진학을 상담하러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저는 그래서 더욱더 우리 아이들이 내 속에 있는 적성을 찾아주는 것이 센터를 한다고 하면 내 아이의 적성을 찾아주는 것이 맞다. 내가 무엇을 하면 행복할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성적과 관계없이 우리가 대학을 가는 기준들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내 성적에 맞춰서 어느 대학을 갑니다. 적성과 관계없고 전공과 관계없이. 그러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내가 무엇을 하면 더욱 행복하고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진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센터는 진학이 아닌 진로에 맞춰져야 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문해근 저희들도 사업에 여러 가지 설립하면 사업을 진로에 맞춰서, 아시다시피 진로도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관내 기관에 대학이나 여러 가지 정보도 어디가서 무엇을 체험한다는 정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과장 문해근 맞추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왜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학 부분은 이 조례에 담으면 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서비스이나 무엇을 하더라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문해근 알겠습니다. 진로에 중점을 맞추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본 위원은 양재영 위원님과 생각이 조금 달라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진로와 진학을 말씀하셨는데 진로는 현재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프로그램이고 상당 부분 똑같이 갈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으로 봤을 때는. 저는 진학에 대해서 양재영 위원님 말씀처럼 5%의 사람들이 사설 기관이나 이런 곳에 가서 상담을 받지 않습니까? 저는 5%에서 벗어난 경제적 부담이 있는 제가 어떤 분과 일대일 컨설팅을 받고 싶은데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진학센터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실 때 계속 퇴직하신 교사를 말씀하셨는데.
○평생학습과장 문해근 그것은, 퇴직하신 교사는 센터장에 퇴직하신 교사 그런 것은 사실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오시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하실 수 있지만 현재 일대일 상담을 퇴직하신 교사분이 아니라 현직교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저는 현직교사든 퇴직교사든 그 교사라는 부분은 현재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설 상담사 이런 분을 못 만나서 그런 분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경제적 부담이 많은 친구들,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전문적인 인력을 짧게나마 확보해 주는 것이 시에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당초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생각하게 된 것이 교육발전특구 때 학부모 단체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건의가 들어와서 시군을 보면 포항, 구미, 경주, 김천. 김천도 진로진학센터를 하고 있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입시 들어가서 상담 한 번 하려면 5% 안 됩니다. 상담 한 번 하는데 엄청나게 돈을 달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쉽게 조금이라도 이용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양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셧듯이 조례를 운영하다 보면 미흡한 것은 보완하여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시간이 짧더라도. 어차피 연중은 필요 없습니다. 꼭 보면 입시철에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때 집중해서라도 정말 전문적인 인력이 와서. 처음 말씀처럼 5%는 어차피 여기 안 옵니다. 상위 5%는 사설 기관을 갑니다. 저희도 보면 고액 받으시는 분들은 상담을 200 단위씩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차피 여기 안 오실테니 그분 말고 5%에서 10% 있는 분들 그분들이 정말 진학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문해근 괜찮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문해근 관련 인력을 저희가 공채로 뽑아서 직접 운영합니다.
○평생학습과장 문해근 타 광역이나 사례를 보면 인력수급이 안 될 때도 있고 하다 보면 위탁해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시대 환경이 변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금은 직접 운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문해근 예,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문해근 9000만원이 그 때는, 필요한 시즌이 있습니다. 신학기나 학기 말에 한꺼번에 많은 인력들이 있어서 일대일 하시는 분도 있고 외부에 유명 진로 관련하여 이런 분들을 초청강사하고 그런 분들을 재능나눔박람회처럼 그렇게 행사를 그런 식으로 체험행사도 하고 계획합니다.
○평생학습과장 문해근 아닙니다. 근무는 상시적으로 하는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관련하여 수시로 오는 학부형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해 상시 근무를 하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여러 곳 정보도 필요하고 정보수집이나.
○위원장 전봉근 그래서 일대일 맞춤형이 연 9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교장쌤 연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수준 정도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사람분의 임금이지 않습니까? 돈 비용추계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문해근 행사를 하면.
○위원장 전봉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 때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9000만원이면 한사람이 상시근무, 365일 공무원들과 같이 출근하면 한사람이 상담을 다 못합니다.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진로와 진학이 따로 있듯이 최소한 두사람은 있어야 진로와 진학을 상담하는 것이지 한사람이 진로와 진학을 담당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문해근 그래서 센터 안에는 2명으로.
○평생학습과장 문해근 저희는 두사람을 모두 전문인력으로 하되 한사람이 일반 행정업무만 보면 여기를 운영할 수 없어서 관련 진로 진학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두사람 다 채용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그러면 행정인력이든 전문인력이든 두사람 한다 했을 때 비용추계를 보면 청소년들에게는 진로나 진학을 잘못 선택하면 청소년들에게는 평생의, 선택권이 잘못되면 본인이 살아가는데 엄청난, 직업과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상황인데 인력이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장선생님 학교 퇴직한 사람 앉혀놓고 학교에서 상담하듯이 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문해근 그래서 채용할 때 관련 전문성 있는 조건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일대일 9000만원이고 나머지는 행사용 돈인데 이렇게 이만큼의 비용, 올해는 5000만원이고 1년에 2억 8000만원인데 제가 볼 때는 맞춤형 컨설팅 전문 인력은 정말 좋은 상담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문해근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경산시백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경산시백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위원장 전봉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백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흥수입니다.
28만 시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의안자료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문화국 소관)
28만 시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의안자료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곽나영 복지문화국 소관 경산시백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
경산시백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복지문화국 소관)(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백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백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현옥 스님이신데 사회복지 자격증을 갖춘 분이십니다. 근무하십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현옥 관장으로 지금 1호봉이십니다.
○권중석 위원 그러면 복지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다 주는데 복지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도 반찬 배달하러 몇 번 갔었는데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가셔서. 12명은 1년에 돈이 8억씩 시에서 지원되는데 관장님부터 부장님, 업무가 무엇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전현옥 관장님은 복지관 전체를 총괄하셔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역할을 하고 계시고 3개 팀에 17개 단위 사업에 4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부장과 팀원들의 역할에 맞추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현옥 공무원이 모두 할 수 없어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현옥 조계종에서 계속 운영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현옥 운영을 잘해서 위탁주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현옥 봉사가 아니고 직업이십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현옥 예, 이분들은 직원이고 고유의 업무를 다 맡고 있습니다.
○권중석 위원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1년에, 여기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비용이 상당한데 이분들이 과연 연간 돈을 많이 지불하면서 수혜를 받는 분들이 만족이라기보다 고마움을 느끼시는지 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전현옥 영구임대 아파트 안에는 사회복지관이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건복지부 평가에서도 우수하게 평가를 A로 받고 있고 지역민들도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성과평가 관련하여 만족도 조사를 다시 했을 때 만족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현옥 다른 서비스로 인력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현옥 인건비가 급수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을 평균적으로 해서.
○복지정책과장 전현옥 이것은 전체 금액에서 평균을 잡아서 적용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현옥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박순득 위원 그러면 차라리 12명 하지 말고 1식으로 얼마하지요. 1식으로 6억 6800만원 그렇게 하면 되지. 산출내역을 하게 되면 관장 얼마, 밑에 부서장 얼마 이런 식으로 해야 우리가 이분들이 이렇게 수혜를 받고 있구나 알 수 있는데 이런 것은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보고서는 차라리 만들 필요성이 없습니다. 올해 재계약을 하면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얼마나 증액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전현옥 3.5% 적용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현옥 예.
○복지정책과장 전현옥 예.
○복지정책과장 전현옥 재위탁을 할 때는 공고를 해서 처음처럼 절차를 밟습니다. 5년 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전현옥 제가 당시를 확인해보지 못했는데 잘 모르겠는데 아마 백천종합복지관에서 잘 운영하고 조계종에서 잘 운영하고 있어서 다른 곳에서 안 들어왔지 싶습니다.
○박순득 위원 다른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종합복지관이 경산 시민들에게 좋은 복지관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서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보기에는 무성의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현옥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현옥 사회복지 임금 관련하여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 라인을 내려줍니다. 3.5%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현옥 추계를 하다보니 3.5% 적용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현옥 그렇지요. 그러면 그에 맞춰서 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반납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현옥 60세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현옥 가장 높은 사람이 69년생입니다. 부관장님.
○복지정책과장 전현옥 관장님은 65세까지인데 그것은 법인에서.
○복지정책과장 전현옥 도시락 배달은 80명 정도 하고 와서 식사하는 어르신들은 150명 정도 됩니다. 두 번 배식을 하게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현옥 맞습니다. 맛있게 해서 많이 오십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현옥 그곳은 무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현옥 오시는 분에게는 4000원 적용하고 도시락은 4700원 적용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조금 전에 인력이, 상시인력이 12명이라고 하셨고 밑에 식당은 거의 100% 봉사이지 않습니까? 봉사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봉사하시는 분이 안 오시면 12명이 내려가서 밥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전현옥 안 오시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현옥 그런 일은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봉사하러 많이 오십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현옥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어서 고유의 업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과장님 말씀 안 하셔도 제가 그 동네 사람인데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12명 인력이 5년에 40억 되네요? 비용추계가. 그에 비하면 평생 들어오시면 특별한 일 없으면 정년까지 근무하네요?
○복지정책과장 전현옥 예.
○위원장 전봉근 한자리 오래 근무하고 퇴직하면 좋지만 종교 단체에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까지 잘하고 있으니까 하겠지요? 스님이 바뀐 적은 있는데 전에 근무하신 분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기증하는 것도 많지요?
○복지정책과장 전현옥 후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현옥 올해 예상하기로는 후원금 수익으로 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12명이 얼마나 활동하냐에 따라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고 적게 들어오고 그 차이가 난다는 말을 들었는데 12명이 후원금을 많이 받으면 오시는 분들의 식사 질이 좋고 나아질 것이고. 그래서 12명 월급으로 5년간 40억 주는데 그런 부분은 노력을 해야 한다, 제가 전에 근무한 분들 말을 들어보니 그때와 지금하고, 물론 그때와 차이가 있겠지요. 지금은 워낙 모든 것이 물가도 올랐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기부하는 것이 적겠지만 12명이 발 벗고 나서서. 기업체에 가서 받아오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것이 12명의 할 일입니다. 사회복지사와 여러 가지 있지만 거기 가보면, 12시간, 8시간 근무하라 하면 누가 합니까? 남부동의 어르신들이 제가 보니 멀리서도 식사하러 오십니다. 휠체어타고 제가 볼 때는 옥산동쪽에 식사 한 끼 하러 가시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좋은 식사를 대접할 수 있도록 국과장님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현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백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백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소장 안병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병숙입니다.
존경하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의안자료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존경하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의안자료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곽나영 보건소 소관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건소 소관)(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과장님 수정 내용은 90에서 6개월 하는 것 다네요? 지금까지 8년간 의회에서 상임위 조례안 서류를 많이 보았는데 건강증진과 서류를 보고 참 성의가 대단하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설명서나 조례안 내용들이 성의껏 해 준 것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자료를 보면서 내용은 간단하게 90일을 6개월로 정하는 한 건이지만 그것 때문에 의원들에게 배부한 자료나 의안자료의 내용들이 충실하다, 그동안 성의껏 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10대 의원들에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권수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6월 30일자로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시는 박미정 식품의약님, 공직생활을 몇 년 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6월 30일자로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시는 박미정 식품의약님, 공직생활을 몇 년 하셨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박미정 거의 40년 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40년 했다고 하니 강산이 네 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좋은 일도 있었고 때로는 힘든 일도 있었는데 뒤에 한분더 계시는데 그래도 마지막 의회도 마무리 하는데 와서 인사말이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의회는 마지막 과장님이신데 의회, 집행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보건소장님 있으신데 불만 있으면 말씀하시고 좋은 말씀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박미정 정들었던 의원님들과 동료들에게 인사를 못 드리고 가는 줄 알았는데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경산시 BI를 꼽는데 이 BI를 달 수 있는 날이 며칠 남았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반복했던 일인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소중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의회를 가려고 건너왔던 남매지 주변의 길도, 익숙했던 사무실 풍경도, 동료들과 나누었던 인사 한마디도 모두 감사한 추억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직 생활을 돌아보면 저는 여러 부서를 거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소와 소외된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복지, 기획실 등 다양한 현장에서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정말 큰 행운이었습니다. 특히 뜻하지 않게 노조위원장을 맡아 우리 일터가 따뜻하고 정의로운 곳이 될 수 있도록 동료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던 시간은 제 공직 인생에 가장 큰 보람이자 자부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정의 든든한 동반자로 늘 귀를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과 현장에서 저와 함께 땀 흘리고 뜻을 모아준 우리 직원들이 있었기에 이 영광스러운 길을 무사히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시정을 세심하게 살펴주신 의원님들과 넓은 시각을 갖게 해 주고 뜨거운 연대를 가르쳐 주신 동료 여러분들을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 주신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위원장 전봉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월 30일에 나가시는 이종하 삼성현역사문화관장님, 혼자 집에 안 가시지 않습니까? 집에 한분 같이 가시지요? 아마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동희 팀장님? 오늘 같이 오면 좋을텐데 부부가 같이 손잡고 가는 것이 모습은 좋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소회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장 이종하 안녕하십니까? 삼성현역사문화관장 이종하입니다. 먼저 귀한 시간에 저에게 소회의 기회를 주신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35여년간 몸 담았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공로 연수의 길을 가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91년도에 제 고향인 하양읍에 첫 발령을 받아서 지금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공직 생활하면서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니 그래도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무난하게 근무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저와 함께 근무한 동료 직원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들께서도 아낌없는 조언과 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며 특히 저희 삼성현역사문화관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경산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두 분 과장님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라며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12.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앞으로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라며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12.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박물관장 김정기 안녕하십니까? 경산박물관장 김정기입니다.
경산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산박물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경산박물관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박물관 소관)
경산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산박물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경산박물관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박물관 소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곽나영 경산박물관 소관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박물관 소관)
(보고)
(경산박물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산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으나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금일 회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제27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산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으나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금일 회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제27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