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신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 신고대상
- 경산시의회 소속 직원 및 경산시의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법인의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 신고서 필수 기재사항(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9조)
- 1. 신고자의 인적사항 : 성명, 주민 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연락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 2. 법위반자의 인적사항 :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법 위반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 4.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일시, 장소 및 내용
- 5. 법 위반행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
-
신고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경산시의회
신고접수(사실확인/조사실시) -
신고자
조사결과통보(조사결과를 통보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신고내용이 명백한 거짓인 경우, 필수기재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를 받고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등 해당 신고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 등의 보호·보상
-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포상금 지급 추천 가능
행동강령 위반신고
- 신고대상
-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인 행동강령(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이권개입, 부정한 알선·청탁, 예산의 목적외 사용, 공용물의 사적 사용 등)을 위반한 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 신고대상
-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행위기준(10개) 및 위반행위
-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10대 행위기준
- 신고·제출의무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신청
- 공공기관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제한·금지행위
-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체결제한
- 공공기관물품등의 사적 사용·수익금지
-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 신고·제출의무
공익신고
- 공익신고
- 각종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대상 471개 법률의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신고기관
-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신고서 제출
* 신고서 기재사항: 공익신고자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신고서 제출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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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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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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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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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에게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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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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