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 |||||
|---|---|---|---|---|---|
| 작성자 | 경산시의회 | 작성일 | 2025-11-26 00:00:00 | 조회수 | 526 |
|
경산시의회 공고 제2025-29호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경산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경산시의회의장 |
|||||
|
첨부파일 |
|||||
| 다음글 | 경산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 이전글 |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예고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압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