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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피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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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갑질피해 신고대상 행위

  • 부패·비리행위 : 「공금횡령·금품수수 등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한 부정한 알선·청탁 등 기타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행위 등
  • 청렴문화 저해행위 :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지시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지시 부당한 인사청탁 행위 등
  • 불공정 업무처리행위 : 업무추진비의 사적 사용 등 부정당한 예산집행 계약시 부정당하게 특정업체를 선정하는 행위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계약강요 등
  • 갑질피해 : (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신고제외 대상

  • 신고자의 민원 해결을 위한 단순 민원성 신고
  • 특정인을 비방·음해하기 위한 무고성 신고 등

신고방법

  • 신고서제출 : 경산시의회 고충상담창구에 서면 또는 이메일(총무팀장) 제출
  • 온라인신고 : 갑질피해 해당 여부 또는 피해 구제방법에 대한 상담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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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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